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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 달라지는 보훈체계

공작새 2012. 7. 2. 22:38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 달라지는 보훈체계

201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2012년 보훈정책 이야기 2012/06/19 13:44
 

선진 강국일수록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국가보훈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1961년 지금의 보훈제도를 만든 이후 보훈대상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써 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계층이 보훈대상으로 진입하면서 보훈영역이 불분명해지고 보상 수준도 대상자의 특성 및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보훈체계 개편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한 후, 2009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18월 국회를 통과한 후 9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확 바뀐 국가보훈제도,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국가보훈제도 주요개편 내용

 

 

1.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신설

 

군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지만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무관한 부상과 질병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훈대상을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예우와 지원을 실시합니다.

 

 

 

 

위 표처럼 전투나 경계근무, 범인검거, 화재진압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종전처럼 국가유공자로 지정됩니다.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의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 퇴근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책임 보상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와는 보상수준 등에서 다소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며 7급 판정자 및 그 유족은 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과 진료비 감면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군인(경계, 수색정찰, 대민지원 등), 경찰(범인체포, 교통단속 등), 소방(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일반 공무원(재난안전관리 등 위험직무)등 각각의 직역별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 분류하고 인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정기준의 명확화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일부 대상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6급3항 신설 등 상이등급기준 개선 및 진행성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기존의 상이등급은 1급 1항부터 7급까지 모10등급으로 구분했는데요. 새 보훈제도는 여기에 62항과 7급의 보상금 격차를 완화하고 최근 의학기술 및 의료기기발달 등을 반영하는 등을 반영하여 6급 2항과 7급 사이에 63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이 예상되는 질환(뇌경색, 만성심부전 등 10개 질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질병별 2~3년) 경과 후 직권으로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이평가의 합리성과 정확성도 높였습니다.

   

 

3. 부양가족수당 신설 등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

 

상이등급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취지맞게 팔·다리 절단, 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상이처를 가진 사람으로 선별해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현행 수당 중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무의탁수당, 시부모 부양수당 등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여 실제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는 1명당 5만원을 지급하며, 상이군경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미성년자녀를 양육 시에는 5만원, 부모 모두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동생 부양 시는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4. 유공자 본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보훈제도가 제정된 1960년대에는 6.25전쟁, 베트남전쟁 같은 전쟁희생 중상자가 주요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족에게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주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이등록자 대부분이 고학력의 20대 경상이자인 점을 감안해 자녀보다는 본인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국가유공자가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자녀는 상이등급 6급 이상 상이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7급 상이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 진료 시 본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공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자에 대하여 국가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경상이자가 사회생활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까지 국가가 전액 진료비를 책임지는 것은 과잉지원이라는 견해에 따른 것입니다. 7급 상이자는 공무관련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의 20%를 부담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업재활이 가능한 신규 경상이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등록 초기부터 심리상담, 직업설계, 재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고령중상이자에게는 신체적 재활과 동시에 재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맞춤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복지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확대 등 보훈심사의 전문성 강화

 

그동안 각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해 온 상이등급 판정업무를 보훈심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판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등급판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가유공자 심사기준 정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개편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사람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상이군경은 신설된 부양가족수당 등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50년 만에 달라지는 국가보훈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대상의 보훈영역 진입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제도도 시대여건과 대상자의 특성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담은 제도 변화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국가보훈처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보훈체계 개편 전후 종합 비교>